박주윤 성남시의회 의원 |
'사회적 고립청년' 이란 사회적·심리적·경제적 요인 등으로 인해 사회참여에 어려움이 있거나 집과 같은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는 청년이다.
정부 차원에서 실시된 '2023년 고립·은둔 청년 실태조사' 등 조사 내용에 따르면 전국에 약 54만명의 고립·은둔 청년이 있는 것으로 집계되었고 이는 청년 전체 규모의 약 5%에 해당하는 숫자로 문제가 계속 방치될 경우 경제활동 포기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연간 7조원에 이를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이에따라 박주윤 의원은 "사회적 고립청년의 문제는 이제 개인 또는 가정 내의 문제만이 아닌 사회적인 문제임을 인식해야 하며, 지자체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하루라도 빨리 제도적 장치 마련과 지원체계 구축을 통해 고립청년의 사회 참여 및 진입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본 조례를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에는 사회적 고립청년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기본계획 수립, 실태조사 실시, 지원사업 시행과 전문가 활용 및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이 담겨 있다.
박 의원은 "조례 제정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고립청년에 대한 사회적 낙인이 아닌 사회적인 관심과 따뜻한 시선이 필요하다"며 "사회적 고립청년은 문제아도, 잠재적 범죄자도 아닌 도움과 관심이 조금 더 필요한 일반 청년이다"며 "지역사회가 이들에 대한 선입견을 갖지 않도록 사회적 인식 개선이 선제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다"고 대표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성남=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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