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일 충남학생인권 폐지안 재의요구에 의해 충남도의원들이 재투표해 부결된 모습. 연합뉴스 |
도의회 교육위원회는 13일 상임위 회의에서 박정식(아산3·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찬성 6명, 반대 2명으로 원안 가결했다.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은 지난해 12월 제348회 정례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해 조례 폐지가 확정됐으나, 충남교육감의 재의 요구로 이뤄진 올해 2월 제349회 임시회 재투표에서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해 폐기되며 존치 결정됐다.
이후 국민의힘 의원들을 중심으로 제350회 임시회를 통해 다시 폐지안을 발의하고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추진하는 과정에 있다.
폐지안은 19일 열리는 제3차 본회의에서 안건으로 올린 뒤 최종 심의한다.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을 얻을 경우 통과된다. 현재 충남도의회 재적 인원은 46명으로 국민의힘 33명, 더불어민주당 11명, 무소속 2명이다.
내포=이현제 기자 gusw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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