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례안에는 고령운전자 실태조사를 명시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했으며, 고령운전자의 안전한 운전을 위한 시설 정비와 교통안전교육을 진행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아울러 부정수급 환수 조치 근거도 마련해 재정에 투명성도 확보했다.
김명숙 의원은 "'2024 천안시 교통안전 시행계획'에 따르면 어린이 교통사고는 2023년 대비 6.6% 감소했지만, 65세 이상 노인 교통사고는 2023년 대비 21.46% 증가했다"며 "고령화 사회에 따른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대비를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이 더욱 견고해져야 할 필요성을 느껴 발의했다"고 했다.
천안=정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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