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청사 전경. |
자립준비청년은 아동복지법에 따라 18세가 됐거나 보호 목적이 달성됐다고 인정되는 경우 아동복지시설 보호 및 가정위탁이 종료되는 보호아동을 의미한다.
현재, 동구 내 보호아동은 200여 명으로 그 중 올해 사회로 첫발을 내딛는 자립준비청년은 약 10명이다.
자립준비청년들은 보호 종료 30일 전부터 종료 후 60일까지 아동복지시설 혹은 가정위탁지원센터를 통해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심사 후 일시금으로 100만 원을 지원받게 된다.
특히, 이번 천사자립지원금 사업은 정부지원금이 아닌 지역사회 후원금을 통해 마련된 재원으로 추진돼 더욱 뜻깊은 의미를 담고 있으며, 자립준비청년의 경제적 자립과 안정적인 사회 정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희조 동구청장은 "동구에서 보호받던 아동들이 사회로의 첫발을 성공적으로 내딛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자 이번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자립준비청년들의 자립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들을 지속해서 추진해나가겠다"고 전했다.
김지윤 기자 wldbs1206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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