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대전경찰청) |
유성서는 13일 신성지구대와 함께 유성구 신성동 소재 새마을금고를 방문해 은행 지점장과 종사자를 대상으로 최근 발생한 강도 범죄사례와 대응 요령 등을 홍보하고, 강도 예방을 위한 범죄예방 진단 활동과 집중 순찰을 진행했다.
은행 내외 CCTV와 비상벨 작동, 출입문 잠금장치 등을 확인하고, 경비인력 고용, CCTV·비상벨 확충 등 범죄환경 개선에 대해 지점장과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기로 협의했다.
이번 활동은 자체 경비가 허술한 상호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강도범죄가 2023년 대전 서구 관저동 신협 강도사건에 이어 3월 8일 충남 아산 새마을금고 강도사건이 잇따라 발생한 것에 대한 조치다.
유성경찰서는 4월까지 다액취급업소 특별예방활동기간으로 설정하고, 경비인력이 없는 상호금융기관 중심으로 연계 순찰 노선을 지정, 집중적으로 순찰을 실시해 범죄심리를 사전에 차단하는 등 안전한 치안 환경 조성에 앞장설 계획이다.
정바름 기자 niya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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