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업은 저출산 시대에 산모의 건강회복 및 축산업 농가의 경영난을 돕기 위해 경기도가 처음 실시한 것이다.
해당 사업은 관내 출생신고를 마친 산모를 대상으로 지원되며, 읍면동에서 출생신고 시 축산물 꾸러미 사업 신청서를 함께 제출하면 사업대상자 정 후 여주축협에서 꾸러미를 직접 배송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이 모 (임산부)는 "축산물 가격대가 5만원의 지원액이 적어 아쉽지만, 앞으로 호응도에 맞춰서 예산 증액 검토의 필요성"을 언급했고, 축산과 김현택 과장은 "더욱 확대하여 안전하고 품질 좋은 국내산 축산물이 산모들에게 더 많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여주=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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