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윤 성남시의회 의원 |
이번 조례안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법령 조항 삭제 및 조문이 일부 수정에 따라 조례 조문을 개정된 법령에 맞춰 정비하는 내용을 담았다.
통과된 내용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주민(이해관계자 포함) 또는 토지주택공사 등의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 제안 절차와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했다. 이를 제안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이상의 토지소유자 동의를 받아야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박주윤 의원은 "기존에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의 관리계획 수립 제안은 토지주택공사 등만이 가능했으나,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지역주민들의 의지에 따라 정비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게 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며 "앞으로도 성남시 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관련 분야에 귀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성남=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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