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자연 재난 풍수해보험 가입비 7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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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자연 재난 풍수해보험 가입비 70% 지원

주택, 비닐하우스 온실, 소상공인 등
태풍·홍수 등 피해 발생 시 보상금 지급

  • 승인 2024-03-13 15:56
  • 이인국 기자이인국 기자
청사 바위조형물 로고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시민이 태풍이나 홍수 등 자연 재난으로 피해를 입으면 풍수해보험 가입비 70% 이상을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풍수해보험은 자연재해로부터 국민을 지키기 위해 행정안전부가 민간 보험사를 통해 운용하는 정책보험이며, 보상 재해는 태풍, 호우, 홍수,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지진해일 등이다.

가입 대상은 주택을 비롯해 비닐하우스를 포함한 온실, 공장을 소유한 시민이나 점포를 운영하는 소상공인이며, 보험 가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의 70% 이상을 국가가 지원하고, 가입자는 30% 이하의 비용만 내면 된다.

가입을 희망한 시민은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7개 민간 보험사 ▲ DB손해보험 ▲ 현대해상 ▲ 삼성화재 ▲ KB손해보험 ▲ NH농협손해보험 ▲ 한화손해보험 ▲ 메리츠화재에 문의하면 된다.



풍수해보험은 연중 수시 가입이 가능하고, 보장 기간은 1년이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 재난안전 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예기치 못한 기상이변으로 자연 재난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만큼 재산 피해를 본 시민들이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풍수해 보험에 가입하도록 권고하고 있다"며 "보험 계약 전 발생한 자연재해와 보험 계약이 완료되지 않은 시기에 발생한 자연재해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시는 가급적 이른 시일 내 가입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용인=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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