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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알(SR)은 12일 수서 본사사옥에서 임직원 청렴도 향상을 위해 정승윤 국민권익위회 부위원장을 초청해 '부패 카르텔 혁파 방안'을 주제로 특강을 열었다.(사진 아래 왼쪽 다섯 번째부터·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이종국 에스알 대표이사) |
SRT 운영사 에스알(SR)은 임직원 청렴도 향상을 위해 12일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 초청 '부패 카르텔 혁파 방안' 특강을 열었다. 이날 특강은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직접 강사로 나서 에스알 임직원을 대상으로 반부패·청렴의식 제고를 위해 공직자의 반부패 의무와 함께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등에 대한 이해와 법치주의 확립을 내용으로 강연했다. 특강에 나선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은 청탁금지법 및 공무원 행동강령에 대한 개념과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주요사례 소개와 다양한 시청각 자료를 활용했다. 또한, 세계적인 청렴도 노력과 부패척결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공직자의 관심과 노력을 당부했다.
박진이 에스알 상임감사는 "이번 특강이 '부패 카르텔' 개념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됐으며, 다양한 청렴 활동을 전개해 청탁금지법 준수, 부패 카르텔 혁파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이상문 기자 ubot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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