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교육은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 의무교육으로 학원과 어린이집 등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주로 이용하는 시설의 종사자는 응급처치 실습을 포함한 어린이 안전교육을 매년 4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안전교육은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응급상황 행동 요령 ▲주요 내·외과적 응급처치 이론 ▲영아·유소아 대상 기도 폐쇄 대처 방법과 심폐소생술 실습 등으로 구성돼 있다.
정연광 시민안전과장은 "어린이는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서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 어린이가 이용하는 시설의 종사자는 평소 안전교육을 받아 어떠한 상황에서도 신속하게 응급조치하여 어린이의 소중한 생명을 지켜줄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시에서는 어린이가 더욱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어린이 안전 시책을 추진하는 등 지속해서 노력할 방침이다. 공주=박종구 기자 pjk0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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