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청 |
이는 해당 개별토지의 공시지가를 결정하기 전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가격수준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것으로 이번 열람 대상 토지는 홍성군 전체 총 24만9492필지이며, 올해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기준이 되는 표준지 평균 변동률은 전국 1.1%, 충청남도 0.81%, 홍성군은 0.48%이다.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선정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토지에 대한 단위면적 당 가격으로 양도소득세·상속세 등 국세와 재산세·취득세 등의 지방세 그리고 각종 부담금을 산정하는 자료로 활용된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군청 민원지적과 및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지가열람부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http://www.realtyprice.kr)를 통해 가능하며, 별도의 의견이 있는 경우 의견서 및 의견가격을 작성해 열람기간 내에 제출하면 된다.
의견제출된 토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사의 현장 재조사 및 검증을 거쳐 의견 제출인에게 통지되며, 오는 4월 30일 최종 결정·공시된다.
군 관계자는 "올해 홍성군의 표준지 공시지가가 전년보다 소폭 상승했으며, 개별공시지가도 이와 비슷한 수준으로 작년과 비슷하게 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지가열람과 의견제출에 적극 참여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홍성=김재수 기자 kjs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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