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 평창군 |
평창군은 먼저, 기존에 중구난방으로 운영되던 신고창구들을 모아 체계를 구축하여 군청 내부망에는 '직장 내 갑질 피해 전용 신고창구'를, 국민 모두에게 공개되는 외부망에는 '부정청탁, 금품 등 수수, 공익침해행위, 공직자 부조리 신고창구'를 개설하고, 대내외 군정 이해관계자들에게는 직통 연락처(핫라인)를 제공함과 동시에 우편 및 대면으로 부패와 공익신고를 접수 및 처리할 수 있게끔 정비하여 '신고센터'로 새로이 구축하였다.
가이드 라인에는 퇴직자의 준수사항으로 퇴직 전 처리한 업무에 따른 취업제한 및 취급제한, 부정청탁 등 행위의 제한, 재직 중 알게 된 비밀 또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는 행위의 금지 등 내용을 담고 있다. 특징적인 점은 공직자윤리법의 내용과 이해충돌방지법의 내용 중 퇴직공직자들에게 필요한 부분만 잘 갈무리하여 전달력이 개선됐다는 점과 퇴직 전 가이드 라인 안내와 더불어 '청렴 이행 서약서'를 징구하여 경각심을 고취할 것이라는 점이다.
주현관 기획실장은 "우리 군은 새로 거듭나기 위하여 앞으로도 부패방지를 위한 다양한 시도를 시행할 것"이라며, "군민 여러분들께서 체감할 수 있도록 청렴한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평창=한상안 기자 dhlfyd@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