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수 경북도의원.=중도일보DB |
조례안은 65세 이상 고령장애인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을 규정하고, ▲ 고령장애인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게 했으며 ▲ 고령장애인의 건강 유지 및 증진을 위한 지원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고령 장애인은 장애와 고령이라는 이중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 비장애인에 비해 쉽게 건강이 악화되어 직업 및 사회활동에서 어려움을 겪어 왔다.
올 1월 말 기준 경북은 17만 8000명 등록 장애인 중 65세 이상의 고령 장애인은 10만 5000여명으로, 도내 등록장애인의 59%는 고령장애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안 발의를 통해 경상북도가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고령장애인의 맞춤형 지원 정책을 추진할 수 있게 돼 고령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고 밝혔다.
본 조례안은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으며 12일 경북도의회 제34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안동=권명오 기자 km1629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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