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태 고창군 부군수가 지난 12일 전북특별법 특례대응 전략회의를 진행하고 있다./고창군 제공 |
이 자리에서 김철태 고창군 부군수는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전북특별법을 활용해 고창군 발전을 이끌어갈 특화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회의는 전북특별법 시행(2024년 12월 27일)을 앞두고 전북특별자치도의 주요 특례와 연계한 고창형 특화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마련된 회의로, 특례별 사업계획, 쟁점 사항 등을 중점 점검했다.
전북특별법을 활용한 주요 사업에는 ▲고창형 에너지 자립 마을 사업 ▲명사십리 해양관광 레저파크 조성사업 ▲방장산 산악관광진흥지구 조성사업 등 특례를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여러 사업들이 검토됐다.
김철태 고창군 부군수는 "전북특별자치도의 성공과 고창군의 발전을 위해서 발굴된 사업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더욱 구체화해서 고창군의 미래 성장동력으로 활용하겠다"며 "전북특별법 2차 후속 특례 발굴에도 각별한 노력을 해 달라"고 말했다.
고창=전경열 기자 jgy367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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