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형사3부(김병식 부장판사) 심리로 12일 열린 방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상·위험운전치사상 등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방씨에게 1심 형량보다 중한 처벌을 내려달라며 이같이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배양과 함께 어린이보호구역 인도를 걷던 중 방 씨의 차량에 치인 피해자 중 한 명이 6개월 이상의 재활 치료가 필요한 후유 장애를 입었다는 병원 측 사실조회 결과를 증거로 신청했다.
방씨는 2023년 4월 8일 오후 2시 20분께 만취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08%)서 운전하던 중 대전 서구 둔산동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인도를 향해 돌진해 마침 그곳을 지나던 초등생 4명을 충격했다. 이 사고로 친구들과 인도를 걸어가던 배승아(9·여) 양이 사망하고 함께 걷던 C(10·남) 군과 D(9·여)·E(9·여) 양이 2~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경상을 입었다. 재판부는 4월 16일 A씨에 대한 2심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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