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형사7단독(판사 박숙희)은 공갈 혐의로 기소된 70대 A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대전시청 실업팀 감독으로 재직하던 2015년께 해당 종목 훈련장에서 직전 전국체전서 메달을 획득해 상금을 받은 선수 5명에게 100만원씩 상납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6년 4월께 선수 개인에게 1000만원씩 지급된 지원금 중 200만원씩 갹출해 600만원을 교부받은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A씨가 해당 실업팀을 창단하고 오랫동안 감독으로 재직하며 선수 선발뿐만 아니라 연봉까지 결정하는 등 막대한 지배력을 갖고 있었다. 검찰은 A씨가 장래 선수생활에 불이익을 걱정한 선수들에게 "상금을 타서 혼자 먹는" 등의 표현으로 상금을 상납하도록 분위기를 조성했다고 판단했다. A씨는 500만원은 선수단 공금통장에 입금하고 600만원은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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