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형사11단독(판사 장민주)는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11월 16일 대전 대덕구의 자신의 주택에서 생후 100일된 자신의 아이를 돌보던 중 우는 아이를 달랜다며 천장을 향해 던진 뒤 낙하하는 아이를 받지 못해 바닥에 부딪치게 했다. 이 사고로 아이는 대학병원 응급실로 이송됐으나 두개골골절과 뇌진탕으로 이틀 뒤 숨을 거뒀다.
장민주 판사는 "태어난 지 수개월 밖에 되지 않은 피해자를 상대로 위험하고 비상식적인 행동을 하던 중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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