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민주의거기념사업회 이현 변호사가 유공자 지정 등에서 계승세대의 역할을 강조했다. (사진=임병안 기자) |
대전 3·8민주의거 국가유공자 수가 11명에 불과해 2·28 대구민주화운동, 마산 3·15의거, 4·19혁명 유공자 수보다 턱없이 적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이현 변호사가 관련 법률에서도 시행 가능한 사실 조사와 기념 정책이 충분히 이뤄질 수 있도록 이제는 계승세대가 나설 때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사)3·8민주의거기념사업회 법률이사인 법무법인 세계로 이현 대표변호사는 중도일보와 만난 이같이 밝혔다. 3·8대전민주의거가 2014년에서야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에 반영돼 기존 2·28대구민주화운동, 3·15의거, 4·19혁명 등과 같은 반열의 의거로 등재됐다.
이 변호사는 "기념사업회는 3·8 민주의거를 기념할 사업계획과 예산을 세워 집행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2014년 당시에는 3·8 의거에 대한 국가의 지원은 전무하고 대전시가 법인에 사무실을 무상대여하는 정도의 지원만 하는 실정이었다"라고 당시를 소개했다. 이어 "선배님이 결성한 사단법인의 지위와 구성을 법적으로 정비하고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법'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어떤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지 안내해 다행히 개선이 이뤄졌고, 숭고한 뜻을 잇는 의미에서 지금도 법률자문을 이어가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3·8 민주의거는 우리 지역 최초의 민주화운동임에도 현실적으로는 4·19나 5·18 등과 비교할 때 너무 과소평가되고 지역에서조차 홍보도 미흡한 상태다.
이현 변호사는 "의거에 직접 참여한 분들이 80세를 넘어서 연로한 상황으로, 3·8 의거의 정신을 계승하고 발전시키는 것은 대전에 거주하는 후배들의 당연한 의무이자 사명"이라며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시급한 일은 학생들의 교육과정에 3·8민주의거가 대전에서 먼저 일어나 4·19 혁명의 기폭제가 되었다는 사실이 상세히 기재해 교육하는 것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현 변호사는 "64년이 흘렀으나 3·8 민주의거에 관한 역사적 사실을 더욱 철저히 규명하고, 그 가치와 이념을 계승해 현실 생활에 반영할 수 있도록 실천이 중요하다"라며 "기념사업관 건립, 전시회, 축제뿐만 아니라 관련인들의 유공자 지정 등 법적으로 가능한 일들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요구하고 추가 입법이나 시행령 개정의 방법도 찾겠다"라고 설명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