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티이미지. |
12일 충남경찰청은 건전한 교통문화 확립을 저해하고, 운송 질서를 문란케 하는 불법 자가용 자동차·렌터카 유상 운송행위에 대한 단속을 추진한다.
특히 2023년 불법 자가용 자동차·렌터카 유상 운송행위와 관련된 사건 대부분이 천안과 서산, 당진 지역에서 발생해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단속 권한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해 단속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르면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 알선해서는 안 되며,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충남경찰청 관계자는 "자가용 자동차와 렌터카 유상 운송이 엄연히 불법이며 운행 도중 사고 시에는 이용 시민이 큰 피해를 볼 수 있다"며 "불법 유상 운송행위가 근절되도록 적극 홍보하고 시민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해 불법 유상 운송 업체에는 경각심을 갖도록 하겠다"고 했다.
내포=이현제 기자 guswp3@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