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급여(중위소득 50%)를 받지 않는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다문화가족의 7~18세(초1~고3학년) 자녀가 대상이며 3인 가구의 경우 약 월 471만원, 4인 가구는 약 월 573만원이므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으로 가구별 소득수준이 확인 가능하다.
교육활동비는 초등학생 연 40만원, 중학생 연 50만원, 고등학생 연 60만원의 카드 바우처로 지급되며 학습을 위한 교재구입, 독서실 이용 등 교육활동과 예체능 및 직업훈련 실습을 위한 재료구입, 자격증 등에도 사용할 수 있다.
5월부터 가족센터에서 모집·신청 가능하며 8월 이후에 카드 포인트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거주지의 가족센터와 다문화
가족지원센터의 홈페이지를 참고하도록 하자.
*문의*
대전시가족센터 : 042-252-9989
서구가족센터 : 042-520-5928
대덕구가족센터 : 042-630-9945
동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 042- 630-9945
중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 042-335-4566
심정미 명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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