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안전한 수돗물 관리를 위해 저수조 청소와 수질검사, 건축물의 관리자가 관련 교육을 이수 안내 공문을 발생했다.
'수도법'에 따르면 저수조는 반기 중 1회 이상 청소해야 하고, 1년에 1회 이상 수질검사를 진행해야 한다. 관내 대상 건축물은 약 1500곳으로 집계됐다.
대상은 ▲연면적 5000㎡ 이상 건축물과 시설물(주차장 면적 제외) ▲건축법상 3000㎡ 이상의 업무시설 건축물 ▲건축법상 연면적 2000㎡이상의 건축물이 두 개 이상으로 구성된 건축물 ▲객석 또는 관람석 1000석 이상의 공연장, 체육관 ▲연면적 2000㎡ 이상의 학원, 대규모점포, 상점가, 예식장 등이다.
수질검사 기관은 '먹는물 관리법 시행규칙'에 지정된 기관이며, 토양 지하수 정보시스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는 건축물 관리자와 저수조 청소업체 관계자 등 수도시설 관리자는 관련 교육을 받아야 하고, 관리자는 1년에 8시간의 관리자 교육을 이수해야 하고, 최초교육 이수 후 5년마다 보수교육도 받아야 한다.
저수조 청소와 수질검사, 수도시설 관리자 교육 이행 결과는 시 상하수도사업소 홈페이지에 등록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수도시설 교육 미이행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해당 된다.
시 관계자는 "건축물의 저수조 청소와 수질검사 이행 여부를 수시로 점검할 예정이다"며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시민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용인=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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