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대형 건축물 저수조 수질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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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대형 건축물 저수조 수질검사

  • 승인 2024-03-12 16:54
  • 이인국 기자이인국 기자
청사 바위조형물 로고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관내 대형 건축물 수도시설 관리자를 대상으로 저수조 청소와 수질검사를 충실하게 진행할 것을 당부했다.

시는 안전한 수돗물 관리를 위해 저수조 청소와 수질검사, 건축물의 관리자가 관련 교육을 이수 안내 공문을 발생했다.

'수도법'에 따르면 저수조는 반기 중 1회 이상 청소해야 하고, 1년에 1회 이상 수질검사를 진행해야 한다. 관내 대상 건축물은 약 1500곳으로 집계됐다.

대상은 ▲연면적 5000㎡ 이상 건축물과 시설물(주차장 면적 제외) ▲건축법상 3000㎡ 이상의 업무시설 건축물 ▲건축법상 연면적 2000㎡이상의 건축물이 두 개 이상으로 구성된 건축물 ▲객석 또는 관람석 1000석 이상의 공연장, 체육관 ▲연면적 2000㎡ 이상의 학원, 대규모점포, 상점가, 예식장 등이다.



수질검사 기관은 '먹는물 관리법 시행규칙'에 지정된 기관이며, 토양 지하수 정보시스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는 건축물 관리자와 저수조 청소업체 관계자 등 수도시설 관리자는 관련 교육을 받아야 하고, 관리자는 1년에 8시간의 관리자 교육을 이수해야 하고, 최초교육 이수 후 5년마다 보수교육도 받아야 한다.

저수조 청소와 수질검사, 수도시설 관리자 교육 이행 결과는 시 상하수도사업소 홈페이지에 등록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수도시설 교육 미이행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해당 된다.

시 관계자는 "건축물의 저수조 청소와 수질검사 이행 여부를 수시로 점검할 예정이다"며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시민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용인=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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