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올해 418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지난해보다 3가구 늘어난 총 11가구에 화장실 개조, 보조 손잡이 설치, 문턱 낮추기, 싱크대 높이 조절 등 맞춤형 편의시설에 380만 원 이내 지원한다.
신청 대상은 용인시 거주 등록장애인 중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로 자가나 임대주택 거주자이고, 제외 대상은 국가·지자체 등에서 동일 또는 유사한 주택 개조 지원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않는 가구다.
시 관계자는 "장애인들의 요청이 많아 지난해보다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며 "대상 가구의 생활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용인=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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