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사회복지시설·중소 제조기업 휴게시설 시설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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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사회복지시설·중소 제조기업 휴게시설 시설비 지원

  • 승인 2024-03-12 16:54
  • 이인국 기자이인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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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중소기업이나 사회복지시설 등지에서 근무한 현장 근로자의 환경 개선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사업은 21일까지 참여 기관을 모집하고, 8월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돼 법적으로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50명 미만으로 확대되어 영세 사업장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노동자의 근무 환경을 개선한다.

지원 대상은 관내 사회복지시설과 요양병원, 중·소제조업체 중 근로자가 이용하는 휴게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환경 개선이 필요한 곳이다.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법인, 재단법인, 의료법인 등 비영리 법인의 경우 요양병원은 1년 이상 운영 중이면서 근무자가 100명 미만이어야 하고 중·소제조업체는 사업자등록 후 1년 이상 영업 중이면서 종사자 100명 미만, 최근 3년간 평균 매출액 300억 이하이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한 곳당 최대 1250만원의 개선 비용을 지원하고, 5~20%의 자부담 비용이 발생한다.

휴게시설 신규 설치 또는 개선이 필요한 경우를 선정하며, 물품은 냉난방시설이나, 환기시설 등에 한해 지원한다. 휴게실 탁자나 의자, 사물함 등 환경 개선과 시설 운영에 필요한 물품은 지원하지만, 단순 소모품 구입은 지원하지 않는다. 단, 공간 확보와 시설 공사, 공간 운영 등은 해당 기관이나 기업에서 해야 한다.

신청은 21일까지 시 기업지원과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되고,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 시정 소식·고시 공고란에서 확인하면 된다.
용인=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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