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청사 |
12일 군에 따르면 감면 대상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년 12월 31일까지 자녀를 출산한 부모(미혼모, 미혼부 포함)가 출산일로부터 5년 이내 취득한 12억 원 이하 1주택이다.
취득세는 취득세액 500만 원 이하면 면제하고 초과하면 최대 500만 원을 공제한다. 이는 생애최초 주택 구매자가 12억 원 이하 주택을 살 때 취득세 200만 원을 면제해주는 것보다 큰 감면이다.
강봉수 재무과장은 "이번 감면 혜택으로 출산·육아 가구의 주택비용 절감과 양육 환경 개선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청양=최병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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