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의원의 이번 조례안은 해마다 증가하는 행정 수요 부응을 위해 군정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는 공무원들의 자녀 보육을 위한 특별휴가를 신설하는 것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미취학 자녀를 둔 군 공무원 대상 매월 1일 자녀 보육을 위한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최 의원은 "인구절벽으로 치닫는 현 상황에서 공직사회부터 솔선해 일·가정 양립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 조례안은 22일 열리는 제19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증평=박용훈 기자 jd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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