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아름다운 도시 미관 조성과 농촌지역 주거환경 개선 및 안전사고 발생 예방 등에 주력해 올해 빈집 정비 사업을 펼친다.
빈집 정비 대상은 1년 이상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는 주택으로, 1동당 최대 300만 원까지 철거 비용을 지원한다.
본인 소유의 빈집 정비를 원하는 경우 29일까지 빈집 소재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서와 동의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앞서 2023년 7월 농어촌정비법이 개정되면서 시장이 안전사고와 경관 훼손 우려가 큰 특정 빈집에 대해 철거·개축·수리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게 됐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빈집 소유자에게 500만 원 이하의 범위(2회/1년)에서 이행강제금 부과 조치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 부과·징수될 수 있다.
다만 빈집철거 조치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 시기, 유예기간 등은 추후 농림축산식품부 지침 시달과 빈집정비 이행계획 등을 수립한 후 확정할 계획이다.
최민호 시장은 "붕괴·화재 등 안전사고, 범죄 발생 우려가 있거나 마을 진입로에 위치해 경관을 훼손하는 빈집 정비를 위해 소유자분들의 적극적인 사업 참여를 당부드린다"며 "읍면장, 이장단협의회, 주민자치회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사업을 홍보해 빈집 정비와 도시미관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덕기 기자 dg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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