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유발부담금은 시설물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이상인 시설물 내의 소유지분이 160㎡ 이상인 소유자에게 부과한다.
이번 압류예고 대상자는 지난해 10월 정기분 발송 후 12월 체납고지서를 받고도 납부하지 않은 시설물 소유자들이다. 체납액은 151건으로 6천100만 원에 이른다. 시는 압류예고 통지서를 받고도 3월 31일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4월 초 재산압류(부동산, 자동차)를 이행한다. 또 상습 체납자와 고액 체납자가 재산압류 후에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신속한 채권(예금) 확보에 나설 방침이다.
전선녀 주차관리과장은 "경기침체에도 성실히 납부하는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지속 적으로 납부를 독려할 것"이라며, "체납압류예고 통지서를 받으면 인터넷 납부 (위택스, 인터넷 지로), 가상계좌 납부 등으로 조속히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 고 당부했다.
의정부=김용택 기자 mk4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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