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3인 가구, 약 297만 원)의 청소년 부모 가구로 실제 자녀를 양육 중인 부와 모가 모두 24세 이하인 가구이다.
군은 이 사업을 통해 청소년 부모의 자녀 양육 부담 경감은 물론 청소년 부모 자신의 성장과 가정의 안정을 돕는다.
이 사업 지원을 희망하는 청소년 부모는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소득금액증명 또는 사실증명, 통장사본 등을 구비해 거주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군은 지원 여부가 결정되면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자녀 1인당 월 25만 원의 아동양육비를 지원한다.
신청 관련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읍·면사무소나 가족행복과 여성정책팀로 문의하면 된다. 괴산=박용훈 기자 jd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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