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청 전경 |
가스 열펌프(Gas Heat Pump, 이하 GHP)란 전기모터 대신 도시가스용 엔진을 이용해 냉동압축기(냉동사이클 방식으로 구동되는 에어컨 실외기)를 구동하는 열펌프식 냉난방시설이다. 가동 시 질소산화물, 총탄화수소 등 다양한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한다.
이에 환경부는 2022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개정, 기존에 설치된 GHP 시설을 2025년 1월 1일부터 대기배출시설로 편입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립환경과학원의 인증을 받은 저감장치를 부착하면 대기배출시설에서 제외되도록 했다.
사업 대상은 2022년 12월 31일 이전 GHP를 설치해 운영 중인 시설이다. 올해 총 지원금액은 2억5천여만 원으로 약 80대의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을 지원한다. 보조금을 지원받은 GHP 소유자는 해당시설을 2년 이상 운영해야 한다. 또 배출허용기준 유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사후관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사업장은 신청서를 작성해 3월 29일까지 경기대진테크노파크(경기도 포천시 자작로 155, 시험생산동 3층)로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www.ui4u.go.kr) 고시공고에서 확인 가능하다. 문의사항은 경기대진테크노파크 미래사업팀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내년부터 가스열펌프가 대기배출시설로 편입되지만 이번 사업을 통해 GHP 저감장치를 부착해 신고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다"며, "미세먼지 저감과 대기질 개선을 위해 빠른 시일 내에 부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의정부=김용택 기자 mk4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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