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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군에 따르면 결혼 이민자 농가 소득증진 지원사업은 국제결혼을 통해 관내에 들어온 결혼이민자농가들의 경제적 기반 확립 지원을 위해 경종, 하우스설치, 농기계 구매, 시설확충 및 개보수 등을 지원하는 사업(개소당 1000만 원 기준 80% 보조, 20% 자부담이다.
관내 주소를 두고있으며 외국인과 결혼하여 2년이상 경과하고 현재 농업에 종사중인 농어업인이 신청 대상자가 되며 지난 1월 읍면 사무소에서 신청 접수를 받아 이번 3월에 대상자가 확정됐다.
대상자는 결혼이민자 농가 중 자립의지와 영농실천 능력이 있는 농가를 대상으로 선정 평가기준표에 의거해 대상자를 선정했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관내 결혼 이민자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창출을 위해 힘쓰고 있다. 지역의 고령화와 농업인력 감소추세에 발맞추어 결혼 이민자 가족의 자립기반 지원을 통해 후계 농업인력으로 양성하겠다"라고 말했다.
의성=권명오 기자 km1629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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