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이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와 군민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2024년 지적 재조사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부안군 제공 |
2024년 사업지구는 부안읍 동중2지구(870필지·면적 26만9306㎡), 변산면 궁항 지구(146필지·면적 7만7086㎡), 상서면 우덕지구(259필지·면적 9만4270㎡), 위도면 정금지구(62필지·면적 14만9851㎡)를 대상으로 총 1337필지, 면적 59만513㎡이다.
올해 사업지구는 지적 불부합 지역으로 토지의 실제 현황과 지적도면 경계 불일치,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 여건 개조 사업 협업 추진, 궁항 어촌 신 활력 증진 사업 등의 사유로 선정됐으며 올해부터 내년까지 2년 동안 실시할 계획이다.
군은 사전절차로 지난해 실시계획수립에 대한 공람·공고 및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으며 절차에 따라 우편을 발송하고 우편, 팩스, 전화 등으로 사업지구 내 토지소유자 및 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이달 중 전북특별자치도에 사업지구 지정을 신청할 계획이다.
또 국토교통부가 LX 한국국토정보공사를 지적 재조사 책임수행기관으로 지정함에 따라 지적 재조사사업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기한 내 사업을 완료하기 위해 2024년 지적 재조사사업 4개 지구에 대한 지적 재조사측량 위 수탁 계약을 체결했고 지적 재조사 대행자로 민간 측량수행자가 선정돼 일부 공정을 대행한다.
지적 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종이 도면을 디지털 도면으로 전환해 토지의 가치와 활용도를 높여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시행하는 국책사업이다.
군 관계자는 "관계 기관과 협력해 2024년 지적 재조사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해당 지구의 토지소유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부안=전경열 기자 jgy367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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