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청 전경 |
11일 여수시에 따르면 계약기간이 종료됐음에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임차인의 피해를 막고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키 위해 지난 2022년 6월부터 청년을 대상으로 보증료를 지원해 왔다.
확대 시행에 따라 나이에 상관없이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연 소득 5000만원-75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임차인은 최대 30만원의 보증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보증료는 신청인이 먼저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해 보증료를 납부한 뒤 임차주택 주소지 관할 읍면동주민센터에 방문·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대상이 확대된 만큼 보다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아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안정적인 주거생활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여수=이창식 기자 mediac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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