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청 전경 |
12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무주택자로서 신청일 현재 전남에 주소를 두고 전세 5000만원 이상 또는 월세 60만원 이하의 주택을 임차해 거주 중인 일하는 청년(1979~2005년 출생자)이다.
전남에 소재한 회사, 사업장에서 고용 형태에 관계없이 최근 6개월 동안 3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거나, 사업체를 운영하는 중위소득 150% 이하의 청년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자격 요건, 중복 지원 여부 등 확인 절차를 거쳐 4월께 확정될 예정이며, 선정된 청년은 생애 1회, 월 20만원씩 최대 12개월간 주거비를 지원받는다.
신청 기간은 오는 11일부터 22일까지며,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도와 시군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명신 전남도 인구청년이민국장은 "주거비 지원이 사회에 진출한 청년의 경제적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년 요구를 반영해 맞춤형 시책을 적극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저소득 청년이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미래를 준비하도록 전남도와 청년이 공동으로 적립 통장을 개설해 자산을 형성토록 돕는 청년 희망디딤돌 통장사업도 다음 달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무안=이창식 기자 mediac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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