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윤도영 부군수 '군수 권한대행'체제 전환 |
현행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 궐위 시 부단체장이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을 대행하도록 되어있다.
군은 유천호 군수의 궐위에 따라 지난 9일 오후 10시 30분 윤도영 권한대행 주제로 영상회의실에서 본청 및 읍·면장을 포함한 간부공무원 전원을 소집해 긴급 간부회의를 개최하고 행정공백 방지와 공직기강 확립 등에 대한 사안 등을 논의했다.
윤 권한대행은 "2024년도에 계획된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강화=염정애 기자 yamjay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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