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급수관 시공 때 들어갈 수 있는 모래 등 각종 이물질을 사전에 배출하도록 하여 입주자에게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고, 신축 아파트의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품질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대상은 다음 달부터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는 공동주택으로 급수관 통수 전 시의 상수관로 분기점에서 지하저수조시설 인입부까지 관로 내부를 깨끗하게 세척해야 한다.
시는 사업계획 승인 시 세척 후 사진과 동영상 촬영 자료, 내식성을 확보한 급수관 자재 품질인증 자료 등 사용검사 시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확인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공동주택 시공 때 급수 관로를 세척해 깨끗한 수돗물이 시민들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쏟겠다"고 말했다.
용인=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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