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0년대 옛 대전부청사 외관. (사진= 대전시) |
시는 문화유산 보존을 위해 3월 중 해당 건물을 등록문화재로 등록 예고할 것으로 계획하면서 문화재 격상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11일 대전시에 따르면 지역 첫 청사 건물인 '옛 대전부청사'를 시 등록문화재로 등록하기 위한 막바지 작업에 돌입했다.
먼저 시는 현재 옛 대전부청사 소유주의 동의서가 첨부된 등록신청서를 받아 놓은 상태다.
최근에는 문화유산위원이 현지 조사를 마쳤으며, 곧 문화유산위원회를 개최한다. 이를 통해 등록문화재 신청 내용이 가결될 시 등록신청서를 접수할 예정이다.
등록문화재 제도는 2020년 문화재보호법이 개정되면서 시작됐다. 지자체가 근대문화유산 중 보존과 활용 가치가 큰 건물이나 시설, 물화 자산 등을 등록문화재로 지정할 권한을 갖게 된 것이다.
이를 통해 지자체에서도 지역의 근대문화 역사 자원을 발굴해 문화재로 등록할 뿐만 아니라 보호하고 활용이 가능해졌다.
대전시는 이달 중 옛 대전부청사 문화유산 등록 예고 공고를 할 계획이다.
대전부청사는 대전이 1935년 읍에서 부로 승격한 뒤 1937년 준공됐으며, 지역의 첫 청사 건물이다. 건립 당시 부청사와 충청남도산업장려관이 들어가 있었으나 해방 후 미군정청으로 사용됐고, 이후 대전시 청사로 활용됐던 곳이다. 이곳은 근대모더니즘 건축양식이 집약돼 희소성이 높은 근대문화유산으로 높은 가치를 지니고 있다.
해당 건물의 중요성이 커졌으나 1996년 민간에 건물이 매각된 뒤로 문화재 원형을 잃고, 최근 2022년에는 오피스텔 신축계획으로 철거 위기에 직면했다.
이에 대전시는 올해 1월 감정평가를 거쳐 최종 342억 원으로 소유주와 매입 계약을 전격 체결했다.
시는 3월 등록예고 후 30일간의 예고 기간 중 각계의 의견을 수렴·검토하고 도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늦어도 5월 해당 건물을 등록문화재로 등록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대전시 관계자는 "올해 하반기까지 옛 대전부청사 소유권 이전 절차가 마무리될 것 같다"라며 "등록문화재 격상을 통해 원형 복원에 집중해 시민들에게 돌려줄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윤 기자 wldbs1206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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