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군은 2024년에는 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변경 사항 등을 반영·정비한 점자 민원업무 안내 책자 50부를 제작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에 발간한 점자 책자에는 알아두면 편리한 민원제도 안내, 주요 민원서비스, 사회복지 서비스 안내 등 실질적인 민원업무에 필요한 지원내용을 점자와 한글로 표기해 수록했다.
군은 제작된 점자 책자를 군청 민원실, 읍·면 사무소, 장애인 복지관, 장애인협회 등에 배부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앞으로도 수요자 중심의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증평=박용훈 기자 jd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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