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근로자 지원사업은 1일 4~6시간 근로 희망자를 기업으로 연계 기업의 인력을 지원하는 것이다.
참여기업은 인건비 일부(최저시급의 40%), 참여자는 임금 외에 교통비 1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3개월 만근 시는 기업과 참여자에게 각각 20만 원의 인센티브를 지원받을 수 있다.
참여 대상은 지역 소재 제조 분야의 중소·중견기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사회적경제기업이다.
참여자는 도내에 주소지를 둔 20~75세 이하 미취업자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특히 2024년에는 외국인 참여자 범위를 기존 F-6(결혼) 보유자에서 F-2(장기체류), F-4(재외동포), F-5(영주권), D-2(유학), D-4(일반연수) 보유자까지 확대했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과 구직자는 군 일자리종합지원센터 방문 또는 이메일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모집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군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경제기업과 일자리창출팀에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지역 기업의 인력난 해소 및 유휴인력 고용 창출을 위한 이번 도시근로자 지원사업에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증평=박용훈 기자 jd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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