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원철 공주시장 "산불 주원인인 불법 소각행위 무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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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원철 공주시장 "산불 주원인인 불법 소각행위 무관용"

산불 가해자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승인 2024-03-11 15:32
  • 신문게재 2024-03-12 13면
  • 박종구 기자박종구 기자
주간업무계획 보고회_산불 예방 총력
공주시가 봄철 산불 발생 위험이 커짐에 따라 불법 소각행위 집중 단속 등 산불 원천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사진>

최원철 시장은 11일 시청 집현실에서 열린 주간업무계획 보고회에서 봄철 영농활동과 야외활동이 증가하면서 산불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며 산불방지에 총력 대응해 달라고 지시했다.<사진>

특히, 불법 소각 행위자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력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실제 10일 오후 정안면 문천리에서는 부주의로 인한 산불이 발생하면서 헬기와 소방차량, 인력 등이 긴급 투입돼 56분 만에 진화됐다.



최 시장은 "각 읍면동을 중심으로 산불취약지역에 산불조심 홍보물을 설치하고 산불감시원 등을 활용해 산림 인접지역의 불법 소각행위 등을 집중 단속해 달라"고 당부했다.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산불이라도 가해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한편, 시는 5월 15일까지 봄철 산불 조심 기간으로 정하고 산불방지대책본부 17개소(본청 1, 읍면동 16)를 운영하며 산불 방지를 위한 총력 대응 태세에 돌입했으며 산불방지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호소하고 있다. 공주=박종구 기자 pjk0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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