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사회복지시설, 요양병원, 중소제조업체 중 열악한 휴게시설의 신설 및 개선이 필요한 기관을 대상으로 휴게시설 설치를 지원한다. 단순 소모품 구입에 대한 지원은 불가하며, 물품은 냉난방시설, 환기시설 등 시설물품에 한해 지원된다.
산업단지 내 또는 그 외 주로 밀집한 공장이나 복지시설 등 3개 기관 이상이 공동사용하는 공동휴게시설의 신설(개선)도 지원신청이 가능하다.
휴게시설 신설의 경우 최대 3,000만 원, 기존 시설을 개선할 경우는 최대 2,000만 원이 지원된다. 다만, 사회복지시설은 총사업비의 5~10%는 자부담해야 하고 요양병원과 중소제조업체는 총사업비의 20%를 자부담해야 하며, 자부담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3월 25일까지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관을 모집한다. 서류 접수 이후 현장 확인 및 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 지원 대상 기관을 선정할 계획이며,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인기 기업지원과장은 "영세 사업장의 휴게시설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사업주는 설치 비용의 부담을 줄이고, 노동자는 휴게권이 개선될 것"이라며, "파주시는 앞으로도 노동자의 복지증진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파주=김용택 기자 mk4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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