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양육 가구 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 관련 참고사진. |
8일 군에 따르면 이번 정책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2024.1.1. 시행)에 따라 신설된 조항을 적용한 것으로 감면신청 기간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다.
감면 조건은 부부가 자녀를 출산한 후 5년 이내 양육용 주택을 취득하거나 주택을 취득한 후 1년 이내 출산해 양육용 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로 올 1월 1일 이후 취득한 주택이다.
또 출산한 자녀와 3년 이상 실제로 거주할 목적인 12억 원 이하의 주택이면서 해당 주택이 1가구 1주택에 해당해야 한다.
위의 조건을 모두 만족한 경우 500만 원을 한도로 취득세를 100% 감면한다.
이번 혜택이 출산 가구의 주택 취득 비용을 줄이고 더 나은 양육 환경을 제공해 출산 예정이거나 자녀를 계획 중인 가구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조병옥 음성군수는 "앞으로도 군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과 공정한 지방 세정 실현을 위해 지방세 관련 정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시책을 마련해 군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음성군은 2023년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대상 확대 개정에 따라 소급 대상인 납세자가 기납부한 취득세 환급신청을 하지 않아도 직권으로 신속히 환급을 추진하는 등 군민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적극 행정을 추진해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224명에게 2억 3000만 원의 감면 혜택을 제공했다. 음성=홍주표 기자 321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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