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청. |
8일 시에 따르면 빈집실태조사는 도시지역의 경우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농촌지역의 경우 농어촌정비법에 의거해 5년마다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아니하는 주택이나 건축물을 조사하는 것이다.
시는 전국 빈집실태조사 통합 가이드라인에 따라 사전조사를 실시하고 현장조사는 빈집에 대해 현장 확인 및 면담 등을 통해 빈집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특히 확인된 빈집의 상태 및 위해성에 따라 1~3등급으로 분류해 1등급에 대해서는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임대 등 다양한 활용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3등급으로 분류되는 빈집에 대해서는 철거 장비 임대료로 동당 200만 원을 지원해 소유자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10월까지 실태조사를 마무리하고 2025년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해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 또는 활용할 계획이다.
조길형 충주시장은 "이번 조사로 빈집의 현황을 정확히 파악해 빈집 정비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해 시민들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충주=홍주표 기자 321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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