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은 관내에서 충전소 또는 주유소를 운영하고 수소충전소 건축이 가능한 면적 500㎡ 이상의 사업부지를 보유하고 있거나 보유할 수 있는 사업자이다.
수소충전소 운영 희망사업자는 기간 내 군 환경위생과를 찾아 접수하면 된다.
군은 희망사업자 대상 신청자의 자격, 사업부지의 적합성, 운영계획의 실효성, 민원 수용성 등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한다.
모집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군 누리집에서 확인하거나 환경위생과 기후대기팀로 문의하면 된다. 증평=박용훈 기자 jd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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