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의회 환경오염대책특별위원회, 1년간의 활동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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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의회 환경오염대책특별위원회, 1년간의 활동 마무리

제29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활동 성과 최종 보고 및 향후 과제 제시

  • 승인 2024-03-09 22:55
  • 임붕순 기자임붕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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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의회 환경특위 현장 방문 (대산5사 최종 방류구 현장 방문)사진
03.27(월) 대산읍 대죽리 공공폐수처리장 (15)
서산시의회 환경오염대책특별위원회, 대산읍 대죽리 공공폐수처리장 방문 사진
03.27(월) 대산읍 대죽리 공공폐수처리장 (28)
서산시의회 환경오염대책특별위원회, 서산시 대산읍 대죽리 공공폐수처리장 방문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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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의회 환경오염대책특별위원회, 현대오일뱅크 페놀 사건 관련 환경부 항의 방문 및 규탄 집회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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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의회 환경오염대책특별위원회, 현대오일뱅크 페놀 사건 관련 환경부 항의 방문 및 규탄 집회 사진


서산시의회 칠전리 부숙토 및 현대오일뱅크 페놀 관련 환경오염대책 특별위원회(위원장 한석화, 이하 환경특위)가 3월 6일 서산시의회 제29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그동안의 활동 성과를 최종 보고하며 1년간의 활동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환경특위는 환경오염 문제의식을 공감한 서산시의회 의원들이 '칠전리 부적합 부숙토 살포' 및 '현대오일뱅크 페놀 유출'과 관련해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고 시민들의 알권리와 재발 방지 대책 등을 도모하기 위해 2023년 3월 21일 설치했으며, 23일과 24일 칠전리 부숙토 살포 현장 방문을 시작으로 활발한 활동을 벌여왔다.

이날 최종 보고에서 한석화 위원장은 칠전리 부적합 부숙토 살포와 관련해 △해당 업체의 부적합 퇴비 회수 및 2000만원의 과징금 부과, △타지역 부적합 부숙토 관내유입을 막기 위한 CCTV 설치 및 모니터링 강화, △서산시 천수만 철새도래지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 공포 및 시행, △서산시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또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폐기물관리법, 유기성오니 등 재활용 규정, 악취방지법 시행령, 부숙토 토지개량제 이용시 신고 의무 신설 등 환경 각 법률 개정안 건의문 전달, △재발 방지 및 후속대책 일환으로 해당 농지소유자에게 행정처분 고지, △관련 부서로 구성된 (가칭)부숙토 불법투기 재발방지를 위한 TF팀이 구성되도록 한 것을 주요성과로 밝혔다.

또한 현대오일뱅크 페놀 사건과 관련해서는 △대죽공공폐수 처리시설 및 현대OCI 방문을 통한 현대오일뱅크 페놀 사건 기초자료 수집, △환경부 환경조사담당관실 방문을 통한 사건 경위 파악, △제4차 특별위원회 개최를 통한 관계 공무원 및 참고인으로부터 폐수처리 운영현황 청취, △관계공무원과의 간담회를 통한 조치사항 및 중간점검 청취, △현대오일뱅크의 공식적인 사과 요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또한 △현대 3사 방문 및 항의서한문 전달, △대산 5사의 최종방류구 현장방문, △대산 5사와의 간담회를 통한 방류수 재이용 및 가뭄과 공업용수 부족 문제 해결 방안 모색, △기업의 사회적 책임 촉구 및 지역민들과의 상생 의식 제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물환경보전법, 화학물질의 배출량조사 및 산정계수에 관한 규정 등 환경 각 법률 개정안 건의문 전달을 주요 성과로 꼽았다.

또한 "환경특위는 활동을 마무리하며 서산시를 비롯한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환경오염으로부터 생존권과 건강권이 위협받지 않고, 지자체가 환경오염 피해 초기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1차 대응을 할 수 있도록 각 환경 법률을 개정하여 권한과 책임을 부여해주는 것이 향후 과제"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석화 환경특위 위원장은 "환경특위 활동 종료 이후에도 (가칭)부숙토 불법투기 재발방지를 위한 TF팀 활동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며, 현대오일뱅크 페놀사건의 재판 과정과 환경부의 과징금 부과 과정을 주시하며 의회의 사회적 감시 기능에 최선을 다해 타 지방의회의 모범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환경특위는 한석화 위원장, 최동묵 부위원장, 강문수, 문수기, 안효돈, 이경화, 조동식 위원으로 구성되어 활동해왔다.
서산=임붕순 기자 ibs9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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