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군에 따르면 인증스티커와 명찰에는 중개사의 사진과 이름, 중개업소 상호가 표기돼 있어 의뢰인이 명찰만 보고도 군에 등록된 정식 공인중개사임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인증스티커와 명찰은 공인중개사 자격을 갖추지 못한 중개보조인 등 무자격자의 불법 중개행위를 사전 방지해 부동산 사기 피해로부터 의뢰인을 보호할 수 있다.
2023년 개정된 공인중개사법에 따르면 중개보조원은 의뢰인에게 반드시 중개보조원 신분을 밝혀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중개보조원과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각 500만 원씩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부동산 중개 사기 의심자 상당수가 중개보조원으로 밝혀지면서 법 개정의 계기가 됐다.
군 관계자는 "새로 배부하는 공인중개사 인증스티커와 명찰은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의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청양=최병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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