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설명회는 2024년 지적재조사사업 실시계획 수립 및 지구 지정을 위해 추진됐으며, 지적재조사사업의 필요성, 사업추진 절차, 토지 경계 설정 기준, 조정금 산정 방법 등에 관해 설명하고 지구 지정 신청을 동의받았다.
김완준 서북구 민원지적과장은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토지에 대한 경계분쟁이 사라지고,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보호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라며 "율금2지구와 신당1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이 성공적으로 완료될 수 있도록 관심과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천안=정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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