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무인민원발급기 /제공=파주시 |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등록부, 차량, 지방세, 토지, 건축 등 122종의 민원서류 발급이 가능하며,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및 제적등본의 발급수수료는 대면 창구에 비해 50%가 저렴하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무인민원발급기 추가 설치로 각종 민원서류 발급에 따른 시민들의 시간과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도 시민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민원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행정기관 방문 없이도 「정부 24」 누리집 또는 앱을 통해 정부 혜택을 확인할 수 있으며, 주민등록 등초본 열람·발급, 전입신고,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여권 재발급 신청 등 주요 민원 서비스도 신청, 조회 및 발급할 수 있다.
파주=김용택 기자 mk4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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