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가 부여된 경우 정확한 위치를 찾을 수 있고 위급상황 발생 시 도로명주소로 신고하면 주소탐색이 쉬워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다.
시 행복민원과 관계자는 "공중화장실에 건물번호를 부여함으로써 시민들이 더 편안하고 안전하게 시설을 사용할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여러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여주=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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