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시에 따르면 시는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특별대책지역 등 6개의 중첩규제를 적용받아 건축행위나 각종 개발 사업추진 시 하수처리구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지역이다.
하수처리구역은 하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해 처리할 수 있는 지역으로 고시된 구역이다. 하수법에 따라 하수처리구역 내에 있는 토지에서 건축물을 신축할 경우 공공하수도에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고, 그 외 지역은 개인 오수처리시설이나 정화조를 설치해야 한다.
생활지리 웹 포털에서 서비스하는 하수처리구역 정보는 하수도 시설의 단계별 집행계획을 반영한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변경)을 환경부 산하 한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최종 승인받은 자료를 근거로 구축됐다.
기존에 하수처리구역에 해당 여부를 개별적으로 하수과에 문의해 확인했으나 앞으로는 시 생활지리 웹 포털시스템을 활용해 누구나 쉽고 빠르게 시 전 지역에 대한 하수처리구역과 예정지를 지도 기반의 시스템에서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다.
방세환 시장은 "전국 최초로 시민들에게 하수처리구역 정보를 제공하는 이번 노력은 인허가를 준비·계획하는 시민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에서 공간정보를 활용한 혁신적인 시민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광주=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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