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청 |
이번 단속은 충청남도와 홍성군 특사경팀 및 환경과가 합동으로 진행하며, 11일부터 22일까지 관내 대규모 공사장 및 민원 발생 빈도가 높은 사업장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사항으로 ▲비산먼지 발생사업의 변경·신고 이행 여부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방진벽, 방진망, 세륜 및 세차시설 등)의 적절한 설치와 운영 상태 ▲업장 내 밀폐 및 이송 먼지 제거시설 설치·운영 상태 ▲진입 및 출입로의 포장 여부와 기타 필요 조치의 이행 여부 등이 포함된다.
최기순 안전관리과장은 "비산먼지는 정의된 배출구 없이 대기 중으로 직접 방출되는 먼지로 대기오염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이번 특별 단속을 통해 비산먼지를 철저히 관리함으로써 홍성군민이 보다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홍성=김재수 기자 kjs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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